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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난민 막아야”vs“심사받을 권리부터”…난민법 개정 둘러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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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1 08:00:00 수정 : 2018-07-10 1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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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난민법 개정ⓐ] 가짜난민 가리려는 국회
지난달 18일 제주시 제주출입국 앞에서 취업설명회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난민들. 출처=뉴시스
“가짜난민 장기체류 막아야 한다.”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딱지 안돼.”

제주 예멘 난민사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국내 난민제도에 대한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난민 신청 전부터 엄격하게 가짜난민을 가려내야한다는 ‘현실론’과 난민이 법을 악용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충돌하면서다. 국회에선 ‘가짜난민 가리기’ 법안이 등장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난민이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 국회 “가짜 난민의 장기체류 막아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가짜난민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화 없이 재인정 받으려는 경우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을 회부할 수 있다.

강석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난민을 가리기 위해 난민 심사를 엄격히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난민심사,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난민신청자가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지난해 9942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짜난민의 무분별한 신청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 난민법상 외국인이 일단 난민신청을 하면 장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난민신청 회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난민신청이 이뤄지면 심사만 8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만약 불허가 떨어져도 2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5년이 걸려 가짜난민의 장기 체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심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열린 난민 반대 집회. 뉴시스
◆시민단체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부터”

반면 시민단체는 가짜난민을 가리는 정책에 앞서 난민 심사 제도부터 제대로 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4.1%에 불과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난민심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난민지원 15개 시민단체 연합 ‘난민네트워크’는 “난민제도 후퇴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난민 네트워크는 이날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민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보호하지 않아 온 정부 때문에 난민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며 “난민법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짜난민’이란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난민인권센터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난민 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는 “난민 심사가 ‘예·아니오’만을 묻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면접 중 공무원의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성별·정치·종교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다”며 “난민지위가 불허되면 (법무부는) 재신청을 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남용적 신청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들은 최소한의 필수품만 가지고 대게 신분증조차 없이 한국에 와 서류나 기타증거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68만명에게 동의받은 난민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난민법 개정 청원 68만 역대 최고

국민들의 난민법 개정 요구는 빗발치고 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국민청원 사상 최대인 68만명을 넘었다.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도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1차난민 반대집회에 이어 오는 14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집회를 예고했다. 난대연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난민법 제정 국가이지만 난민 수용 인프라와 경험 부족으로 법·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난민 신청한 이들은 신청자 지위를 갖고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산다”고 남용적 난민 신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직접 현황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반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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