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현환)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월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고생 B양 앞에서 죽겠다며 흉기로 자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교장의 호출을 받게 됐고 B양이 "자신을 떼어내려 하는 것 아니냐"며 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오라고 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자해 시도에 공포심을 느꼈고, 식칼로 자신을 위해할 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여러사정들은 종합하면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자해를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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