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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불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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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6 18:00:10 수정 : 2018-07-06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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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율·좌석점유율 등 ‘공연 성적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 운영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연기획사·공연장 등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다보니 그간 공연시장 통계 조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7500억~8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공연 시장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안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제작자, 입장권 판매자가 특정 공연의 관람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을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논의됐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공연계 현실에 비춰볼 때 금액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하향 조정됐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공연 시장의 정확한 통계정보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됐지만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데이터 수집율이 38%에 불과했다. 기획·제작사 측이 자료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한계가 명확했다.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산망이 활성화된다면 공연 시장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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