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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로또 아파트' 논란 가능성

입력 : 2018-07-05 18:32:43 수정 : 2018-07-05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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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내용·문제점 / 수도권 등 23곳 더해 60곳으로 / 선도지구 위례·고덕 올해 분양 / 수도권 분양가 2억∼4억 예상 / 부부 부동산·자동차 등 순자산 2억5060만원 넘으면 입주 불가 / 일각 “특정계층만 혜택” 비판도
5일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세계 최악인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들 지원 카드가 총동원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유난히 주택 거래와 보유에 깐깐한 규제로 일관하던 문재인정부가 신혼부부의 생애 첫 거래에 한해 거래세를 깎아주는 파격 조치까지 포함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를 재건해 후대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거지원이 출산율 제고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정부가 구체적인 검증이나 평가 없이 보여주기식 주택공급에 급급해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이날 공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이 확대·구체화된 형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이 애초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10만호로 늘어난 부분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혼부부는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재혼도 포함된다. 새롭게 주거지원 대상에 편입된 신혼부부는 총 28만 가구이며 한부모 가족도 이에 준하는 주거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확대하기 위해 미매각 민간분양 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원래 기존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37곳이었다. 여기에 수도권의 경기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지구 등 23곳이 추가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2억∼4억원대로 추정된다. 선도지구로 올해 분양이 시작될 경기 위례신도시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이다. 역시 선도지구인 평택 고덕국제도시 전용 46㎡는 1억9900만원, 전용 55㎡는 2억38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싼 것이어서 또 다른 ‘로또 아파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22단지 비발디 전용 51.7㎡ 아파트 시세는 6억7000만∼7억6000만원이다. 따라서 위례신도시에 공급될 전용 55㎡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4억6000만원으로 책정되면 당첨과 동시에 2억∼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새로 ‘순자산 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에게는 입주자격을 주지 않는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은 부부가 의도적으로 자동차나 전세권 등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늘리고 청약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신혼희망타운의 ‘이상한’ 입주자 선정기준도 논란이다. 정부는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모든 신혼부부를 상대로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는 2단계 가점제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3년차 신혼인 A(34·여)씨는 “집이 생기면 결혼할 거라는 건데, 마치 지난 정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를 비교해 만들어 비판받은 ‘출산 지도’의 아류를 보는 것 같다. 결혼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 입주한 신혼부부 집을 방문해 부부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자들과 맥주잔을 들고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굳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신혼부부라면 다른 다양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처음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이 대표적이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7000만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포함된다. 감면 기간은 일단 내년 1년간이다.

이밖에 정부는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혼부부에게 인기 좋은 주택도 매입·전세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에 제공된다. 매입임대리츠는 면적과 주택 유형이 확대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 충분한 시범사업 없이 10만호, 20만호 이렇게 숫자만 내세우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젊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됨에 따라 노년층이나 빈곤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나기천·김선영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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