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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

입력 : 2018-07-03 19:20:16 수정 : 2018-07-03 2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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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만 대상… ‘특혜’ 지적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가운데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의미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역별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법정 기념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대구), 3·15의거기념일(마산), 4·3희생자추념일(제주), 5·18민주화운동기념일(광주), 6·10민주항쟁기념일(서울), 10·16부마민주항쟁(부산) 등 48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민간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대상이 지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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