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고래보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2016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창고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유통한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6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하고 고래고기 853상자, 94자루, 35바구니 등 총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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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울산지방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이 지방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래고기 압수물 불법 환부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은 “유통업자들이 처음에는 불법과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가 A씨의 강요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A씨와 사건 담당 검사가 서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속이는 등 세금신고 누락, 해외원정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거짓진술 강요 등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혐의를 계속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t(30억원)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한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서면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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