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B건설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하고 주당 64시간 집중적으로 일할 때가 많다. 그래서 4개월 근무한 다음 2주간 쉬는 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10주 근무 뒤 3주 휴가’ 체제로 바뀐다.
다음 달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의 안착을 위해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가 26일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책자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가 책자에서 제시한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재량근로제·보상휴가제’ 5가지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週)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출장 등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 노동시간이나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정한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중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다. 노사합의(서면)를 거쳐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고, 이 기간 중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단, 3개월 전체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해당 기간엔 연장근무가 발생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사 합의 시 ‘3개월 중 1∼2주는 월∼금요일 1일 10시간’과 같이 주당 근무요일, 하루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야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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