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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설현 나체사진 합성 유포한 네티즌 검찰 송치" 소속사 밝혀

입력 : 2018-06-22 11:43:33 수정 : 2018-06-22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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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설현(사진)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네티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OA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22일 “경찰이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과 유포를 한 2명을 붙잡아 조사했으며 이중 1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NC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FNC 측은 이와 함께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로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 중”이라고 덧붙였다.

FNC 측은 이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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