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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다" 판단

입력 : 2018-06-21 17:51:10 수정 : 2018-06-21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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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자격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무편람은) 행정부 내부지침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2급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등이 열거돼 있다"면서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중·고등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로 봐야 한다"고 원소 승로 이유를 알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해도)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된다"고 정규교원과 차이가 없어진다는 일부 우려를 물리쳤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기간제교사들인 이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3년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상 정교사 1급 자격과 관련해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는 규정을 들어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 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는 즉각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연수를 시행하고 기간제교사에 가해지는 다른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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