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앞서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 여성 10명가량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서울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으로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 “황당하다” 등 표현을 써가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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