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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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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8 03:00:00 수정 : 2018-06-18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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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 시스템으로 전자공증 절차 끝내는 제도 20일부터 시행 #1.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 상대방 B씨와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고자 한다.

#2. 미국 알래스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C씨는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길 원한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힘든 C씨는 한국에 사는 조카에게 토지 매매계약 체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한 뒤 공증을 받고 싶어한다.

#3. D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했다. D사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E씨는 전자공증 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사록 파일과 함께 의장, 이사 및 주주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했다.

예전 같으면 의뢰인이 직접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을 사안들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집이나 회사 안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9일 공포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네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자공증 제도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전자공증이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공증인법을 고쳤고 최근 관련 시행령도 정비를 마쳤다.

전자공증에 쓰이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스마트폰 등이다. 화상공증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이나 재외국민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무래도 화상공증은 본인이 맞는지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증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기관 최초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화상공증의 모든 과정을 녹음·녹화한 뒤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공증 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

녹음·녹화는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진행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다. 편집 및 조작의 여지 없이 녹음·녹화물을 즉시 저장하기 때문에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이같은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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