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민주당 동작갑 정당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당 김명기 서울 동작구의원 후보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병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일 아침에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던 중 김 후보가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을 불러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일이 발생했다”며 “김 의원이 김 후보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김 의원이 ‘제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하자 김 후보가 거친 언사와 함께 김 의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후 김 의원이 자리를 떴고 김 후보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김 후보가 맞았다’는 글이 올라와 유포자들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동작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 전이라 고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작 김 의원이 아닌 김 후보가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선거캠프 사무소장은 “김 후보가 척추 장애가 있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해당행위가 될 수 있어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모든 건 13일 이후에 보도자료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영·김청윤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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