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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30년 만기 기준 2.55∼3.15% 금리 적용

입력 : 2018-06-11 03:00:00 수정 : 2018-06-10 2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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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커진 정책 모기지론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혜택이 확대됐다.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정책모기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까지 보금자리론 대상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다. 은행 상품보다 금리와 규제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들 정책대출상품의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최대 30년간 연 2~3%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빌릴 수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연 3∼4%대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4월부터 일부 소득기준이 완화돼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현재 30년 고정 3.75%의 금리가 기본으로, 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감정 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0년 만기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현재 2.55∼3.1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보금자리론보다 더욱 부담이 적다. 10년 만기 금리는 소득에 따라 2.25∼2.85%인데,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 0.4∼0.55%포인트까지 금리가 할인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도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감정 가격이 5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된다. 

◆제2금융권 주담대 전환용 보금자리론 출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보험업권, 상호금융(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고정금리)로 전환해준다. 금리는 보금자리론과 같고 사회적 배려층은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80%, 70% 인정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했다. 또한 채무자의 월 상환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5%), 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사람이 30년 만기에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월 납입액은 8만2000원 늘지만 총 이자 납입액이 3억원에서 1억2943만원으로 줄어들어 1억7057만원을 아낄 수 있다. 30년 만기에 부분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30%)으로 전환할 경우에 월 납입액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에 총 이자 납입액을 1억4369만원 줄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1월 기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113조원 중 더나은 보금자리론 전환 수요가 10%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한책임 확대해 유사시 채무부담 줄여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집만 넘기면 되는 유한책임대출제도도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할 경우 추가 부담은 대출자가 져야 한다.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매각한 가격이 대출액보다 적다면 부족분을 대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에 2억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이 연체된 뒤 주택 가격이 떨어져 은행이 1억8000만원에 매각했을 경우 은행은 2000만원을 대출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킨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신청분부터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확대돼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청구를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됐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을 받았을 때 한정해 유한책임제도 대출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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