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남북 경협 시대를 염두에 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 경협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최근 남북 및 대륙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남북 철도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게 하고, 해당 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열차 경협을 앞두고 공동 연구·조사 활동을 벌이자고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국토부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한 건설산업 부문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5월에는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항만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11개에 달한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앞두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지난달 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자체를 명시하고정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발의된 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정리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남북 경협 여건이 조성되면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학폭 대입 탈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67.jpg
)
![[데스크의 눈] 트럼프와 신라금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2/128/20250812517754.jpg
)
![[오늘의 시선] 巨與 독주 멈춰 세운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55.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시인이 개구리가 무섭다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4/128/2025110451864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