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낸 양모(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
소방당국은 양씨가 ‘아세톤을 사용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는 다량의 화학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등과 함께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화학물질 중 화약류를 분류하고, 작업을 마치는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통해 화약 종류와 폭발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양씨는 서울에 있는 한 회사의 방재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양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치료 일정에 따라 양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