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15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구지법 단독판사 14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했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반헌법적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법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 및 조사자료 영구 보존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과 배석판사들도 조만간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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