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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예상 로드맵과 변수는?

입력 : 2018-06-04 19:24:16 수정 : 2018-06-05 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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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변수’ 전문가 진단 / 군사분계선 → 국경선 전환 포함 촉각 / 비무장지대 활용 방식도 관심 쏠려 / 주한미군 철수할 가능성은 없을 듯 / 구속력 없어 평화체제까지는 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뒤 ‘종전선언’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종의 정치적 합의다. 종전선언만으로 군사분계선이 바뀐다든지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뗀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종전선언 자체가 정치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 성격인 만큼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오는 12일에 할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전후로 할지, 9월 유엔총회에서 할지는 모두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가정하에서 종전선언은 그것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선언 시점은 북·미 간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 시기와 맞물려 정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의 의미”라며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라는 법적 절차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종전선언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종전선언 시점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의 비핵화(CVID)에 얼마나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한반도는 법적으로 정전협정 체제의 영향권 아래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제1조에 포함된다. 1842년 난징조약 제1조와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제1조 제1항 사례가 대표적이다. 6·25전쟁 당시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국제법상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정전협정이다.

세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은 예를 들어 일주일, 한 달 등 단기간 적대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체결한다”며 “이론적으로 종전을 의미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진행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쟁 재개를 의미하는 적대행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 체결된 1918년 11월 11일 정전협정 제34조는 이후 몇 차례 그 기간은 연장됐지만 최초 정전기간은 36일에 불과했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979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1978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낸 캠프데이비드 합의(Camp David Accords)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종전선언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될지, 비무장지대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북방한계선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등에 관한 원칙과 로드맵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추진이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지휘 변동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홍민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방향이 조정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식 전 합참 본부장은 “지금 당장 추진하면 역풍이 부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엔사령부 같은 조직은 6·25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근거로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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