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차성안 판사 “법관사찰 고발 및 국가배상 청구하겠다”…UN특별보고관 진정도

입력 : 2018-05-26 11:30:58 수정 : 2018-05-26 15:04: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주장했던 차성안 판사(사법연수원 35기) 등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와 관련, 판사 성향 분류 및 사찰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 판사는 동료 판사와 함께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다른 차원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차 판사, 법관사찰 책임자 고발 및 국가배상 청구 추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차 판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며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사찰하고 관리한 책임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 판사도 공무원”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로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다”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히고 “이런 조직에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다. 후대를 기약하며 역사에 기록이나 남기고 갑시다”며 동료 판사들의 참여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동료 판사들과 함께 UN특별보고관 진정도 추진할 것”

차 판사는 특히 “찾아보니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절차라는 게 있다”며 “(UN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할 듯 해 영문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 작성과 관련해 원활한 영문번역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한다”고 밝혀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도 함께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등 상당수 소장개혁파 판사들이 차 판사와 함께 고발 및 UN특별보고관 진정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자 절차이다. 해마다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임명하고 보고를 받는데 대개 나라별 보고관은 1년, 주제별 보고관은 3년을 임기로 일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 가 접수되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확인한다. 신뢰성 확인 결과 신뢰할만한 정보라 판단되면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사실관계, 정부의 입장 및 의견 등)를 하고 해당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다. 향후 개입(1. 연례보고서에 기재, 2. 의견표명, 3. 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지난 1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정 판사 광범위한 사찰 자체가 불이익” 특별조사단 비판

차 판사는 법원 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나온 게 없으니 다행인가요. 나왔다면 뭘 하시려고 그러셨나요”라고 묻고 “군산에 최소 3년 이상 있을 내게, 지방 소도시의 시민 등의 소소한 민사분쟁을 다루던 나에게 줄 인사상 불이익 자체가 있지도 않았는데, 뭔 체계적 인사상 불이익 리스트 타령 따위나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차 판사는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느냐.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되묻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라며 “거대한 법원 사법행정 조직을 다 동원해 나의 대학시절, 나의 재판, 나의 업무내용, 나의 인간관계, 징계 검토, 비참하게 나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당신들의 사찰행위가 바로 불이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에 대해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관의 성향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고, 재판 개입 시도도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차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지난 1월 “부적절한 (판사)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요구하며 법관 사찰에 대한 추가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2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김지연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오마이걸 효정 '반가운 손 인사'
  • 오마이걸 효정 '반가운 손 인사'
  • 손예진 '따뜻한 엄마 미소'
  • 김유정 '사랑스러운 미소'
  • 이하늬 '여신의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