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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국회·경영계 ‘최저임금’ 갈등… 사회적 대타협 ‘빨간불’

입력 : 2018-05-22 18:45:22 수정 : 2018-05-22 2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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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사정대화 불참 선언 파장 /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 반발 / 홍영표, 양대노총 대표성 부정 발언에 “국회·집권여당에 더는 희망없다” 성토 / 경총도 “여야 합의안 수용 못해” 반대 입장 / 국회 논의 속개 방침… 결론낼지 미지수 / 野 “상여금·후생비 산입 합의한 게 없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민노총이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법 개정을 거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앞두며 무르익는 듯하던 사회적대화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산입범위 조정건을 국회가 떠안았다가 갈등만 키운 상황이 됐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서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부터 상여금 및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해 왔지만 지난 3월 초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등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한국경제인총연합,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공표해 온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전날 회의장에서 양대 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처리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은 홍 위원장을 겨냥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뒤늦게 찾아와 국회 처리를 겁박하며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까지 했다”며 “국회와 집권 여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시가 넘어 국회 논의가 끝난 직후 경총은 “이번 여야 합의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한 태스크포스(TF)안과 동일하다”며 “당시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내용이라 이제 와서 수용할 수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비롯해 각종 실무협의를 해온 사회적대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참여주체를 여성·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까지 확대하고, 관련 의제와 협의체까지 확정한 마당에 향후 ‘반쪽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환노위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민노총 조합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노총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위가 금지된 국회 정문에서 전날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중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해 시위를 벌인 일부 인원이 공동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논란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국회가 최저임금위를 무시하고 최저임금법을 건드리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7000명이 넘게 동의를 표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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