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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C팀장은 술만 마시면 다음 날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숙취 때문에 오전에 1∼2시간 잠을 자던 C팀장은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들에게 “정신 나간 놈”,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막말을 하면서 면박을 줬다. 그는 문서 결재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이 우습냐”고 큰소리치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결국 참지 못한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인권담당관을 찾아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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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6건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 이는 2013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내린 것으로 5년 만에 11건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인권담당관 소속의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 내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해 서울시장에게 인사조치와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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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상사 OUT… 인권침해 적극적으로 신고
2016년 16건이던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건수가 1년 만에 60%가량 늘어난 까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5년, 2016년 각각 1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과 갑질 문화 개선 노력이 확산하면서 상사로부터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쉬쉬하던 직원들이 용기를 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두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연장자와 연하자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했다. 일부 가해자들은 공개석상에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위협도 가했다. 한 가해자는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피해자를 찾아 회유·협박하기도 했다.
상사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해 시민인권보호관을 찾은 서울시 공무원 D씨는 “제보 후 ‘내부고발자‘, ‘배신자’라는 조직의 불편한 시선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가장이 되고 싶지 않았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참지 말고 인권침해 사건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성폭력 여전…신분상 약점 악용하기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도 여전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5년과 2016년 5건, 지난해 6건을 기록했다.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피해자들은 파견직과 임기제 등 정규직이 아니거나 근무 경력이 짧은 젊은 여성 직원들이었다.
2016년 16건이던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건수가 1년 만에 60%가량 늘어난 까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5년, 2016년 각각 1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과 갑질 문화 개선 노력이 확산하면서 상사로부터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쉬쉬하던 직원들이 용기를 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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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두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연장자와 연하자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했다. 일부 가해자들은 공개석상에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위협도 가했다. 한 가해자는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피해자를 찾아 회유·협박하기도 했다.
상사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해 시민인권보호관을 찾은 서울시 공무원 D씨는 “제보 후 ‘내부고발자‘, ‘배신자’라는 조직의 불편한 시선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가장이 되고 싶지 않았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참지 말고 인권침해 사건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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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도 여전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5년과 2016년 5건, 지난해 6건을 기록했다.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피해자들은 파견직과 임기제 등 정규직이 아니거나 근무 경력이 짧은 젊은 여성 직원들이었다.
시의 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E씨는 준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1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견뎌야만 했다.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기에 공무직인 F씨의 지속적인 성희롱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E씨는 “F씨가 ‘성교육은 남자한테 받아야지’, ‘얘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라는 등의 발언 때문에 매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공무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F씨의 성희롱이 이어지자 E씨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찾아 사건을 접수했다.
시는 지난달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선 직위해제’ 조치까지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까지 시정권고 60건 중 57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며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그릇된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시는 지난달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선 직위해제’ 조치까지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까지 시정권고 60건 중 57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며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그릇된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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