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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 작품을 도박·성매매 미끼로…" 웹툰작가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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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1 11:00:00 수정 : 2018-05-21 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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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작가 등 만화가협회, 2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웹툰 작가 A씨는 얼마 전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 엉뚱한 온라인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된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둘째 치고 더 큰 문제는 해당 사이트의 성격이었다. 첫 화면부터 얼핏 보기에도 낯뜨거운 성매매 알선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웹툰 작품은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성매매 사이트의 ‘미끼’로 쓰이고 있었던 셈이다. A씨는 “극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내 만화가와 웹툰 작가 140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협회장 윤태호·사진)가 온라인의 웹툰 저작권 침해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만화가협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3일 ‘만화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피해 상황과 대책을 공론화한 바 있다. 만화가협회 측은 “만화·웹툰계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해당 사이트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웹툰 시장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인기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가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및 다음 웹툰의 트래픽을 넘어서면서 웹툰 시장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서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불법 사이트에 따른 피해를 경고했다. 현재 업계는 피해액이 시장 규모의 약 30%인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이같은 플랫폼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신의 작품이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의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은 자괴감까지 느끼는 실정이다.

특히 성인 웹툰의 경우 대다수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통해 성인 인증을 거쳐 서비스하고 있는 반면 불법 사이트는 성인 인증 없이 성인 웹툰을 은근슬쩍 노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게 만화가협회의 판단이다.

웹툰 작가 B씨는 “지금껏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플랫폼 또는 작가가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범인을 잡아도 가벼운 벌금형이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가들을 대표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윤태호 만화가협회장은 “웹툰을 무단으로 도용, 공유하는 일부의 행위는 콘텐츠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며 “불법 사이트 수사를 전담부서로 일원화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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