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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기구로 '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 신설 필요"

입력 : 2018-05-17 17:05:09 수정 : 2018-05-17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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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별도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한국이민법학회(회장 박종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963년 출입국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후 40여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이민자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제11회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은 ‘통합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1세션, ‘체류질서와 인권 :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을 주제로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김명훈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 이현수 건국대 교수는 “강제퇴거 대상의 하나로 입국금지 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예측가능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인 가칭 ‘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계층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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