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한국이민법학회(회장 박종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963년 출입국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후 40여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이민자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제11회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은 ‘통합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1세션, ‘체류질서와 인권 :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을 주제로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김명훈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 이현수 건국대 교수는 “강제퇴거 대상의 하나로 입국금지 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예측가능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인 가칭 ‘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계층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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