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사 허모(38)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 만나기로 약속한 상대방을 기다리던 중 잠복 수사 경찰에 적발됐다. 허씨는 당시 경찰의 간이 시약검사 등에선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가 지난 3월 한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정확한 투약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겨레신문사는 허씨의 해고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신문사는 지난 1일 경찰의 임의 조사에 응한 사실이 드러난 허씨를 이튿날 직무에서 배제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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