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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니까 그만둬" 막무가내 사업주…눈물 흘리는 청년 알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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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6 06:05:00 수정 : 2018-05-15 2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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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스토리-甲甲한 직장⑥-ⓒ] 성남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의 부당 해고 실태
“사장이 자기 마음에 안들면 직원들을 그냥 자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했던 동갑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좀 뚱뚱해요. 몸집이 커요.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그 친구 때문에 동선이 막힌다면서 사장이 그 친구를 자르고 싶은데 그걸 사장 자기가 말 못하겠으니까. 21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 점장한테 네가 대신 말하라고...저도 지각 두 번 했다고 잘렸어요. 너는 나이도 있고 다른 직장 어쩌고 하면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그냥 바로 집에 가려다가 말았어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한때 호프집에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남성 A씨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부당하게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해도 아무 말 못하고 당해야 했던 당시를 이같이 회고했다.

많은 생계형 청년 알바생들도 각종 부당 인사나 징계,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며 징계 및 해고 갑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5년 6~11월 조사해 발표한 ‘(경기 성남 지역) 생계형 청년알바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긴 생계형 청년 알바의 실상은 눈물겨웠다.

보고서는 성남 지역 구인광고 1849건을 분석하고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그중 생계형 알바를 하는 청년들과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공장에서 잠깐 알바를 했던 20대 남성 B씨는 사업주가 급해서 알바를 불렀다가 필요가 없어지자 바로 잘라버려 20일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B씨는 “스무살 때 잠깐 안양에 갔다가 왔어요. 거기서 친구랑 같이 공장 일을 했어요. 그런데 20일 정도 일하고 나니까 저보고 사람 많이 들어왔다고 그만두래요. 거기에서 잠깐 일이 많아져서 알바생들을 많이 구한 거래요. 많이 뽑아서 금방 일을 해버려 남은 일에 비해 사람이 많아지니까 적당한 인원만 빼고 그만두라고 했어요”라고 회고했다.

일부 생계형 청년 알바들는 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백화점 주차장 알바를 했던 20대 남성 C씨는 “일을 하다가 제가 학원을 다녀야 해서 그만둬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고...퇴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만두기)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기 이틀 전에 이야기한 애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학원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본사에 전화해 보겠다더니 본사에서 9월에는 퇴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라고 기억했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일하는 노동환경을 ‘존중이 없는 일터’로 요약했다. ‘존중이 없는 일터’는 단지 사업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도 ‘존중의 부재’로 인한 갈등과 공존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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