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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원 일몰제 앞둔 25곳 해법 제시

입력 : 2018-05-04 03:00:00 수정 : 2018-05-03 2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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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은 재정 투입해 토지 매입 / 10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 비공원 면적 10% 미만 축소키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때 비공원 시설 면적을 10% 미만으로 축소하고 용도지역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3일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15곳은 재정을 투입하고 1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날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공원의 경우 200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 6월30일 이전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해야 하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일몰제에 해당하는 광주시의 도시공원은 25곳이다. 이 중 15곳은 광주시의 재정을 투입해 해결한다. 전체 매입은 월산·발산·학동·방림·신용(양산)·양산·황룡강대상 등 7곳이며 우산·신촌·본촌·봉주·영산강대상 등 5곳은 부분적으로 매입한다. 운천·화정·광목 등 3곳은 타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한다. 재정투입사업에는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총 1629억원을 투입한다.

도시공원 10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일몰제에 대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륵·송암·수랑·봉산 등 4개 공원을 지난해 4월 제안서 접수 공고 후 올해 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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