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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프라는 대북제재서 예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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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9 19:09:57 수정 : 2018-04-29 2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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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 ‘한반도 신경제지도’ 탄력 / 동해·서해·남북접경지 ‘H자’ 개발 구상 / 당장 사업 나서도 막을 명분 없어 호재 / 국토부, 경협 업무 맡을 TF 구성 검토 / 2007년 중단 경협추진위도 재개 가능성 /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윤곽 드러날 듯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이 철도중단점 열차를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을 합의했다.
정부가 2018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속도를 높이고 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거론한 교통 분야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히 철도·도로 등 인프라는 유엔 등의 대북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남북의 의지에 따라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부에 철도와 도로 연결, 경제특구 건설 등의 남북경제협력 업무를 맡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판문점선언문에서 경의선 현대화, 동해북부선 연결 등 구체적인 철도협력 방안이 도출되면서 관련 기관과 조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1년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으로,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이 단절됐다.

북한 입장에서도 철도 현대화와 남북 간 연결은 매력적이라 할 만하다. 총연장 5300㎞, 전철화율 80%인 북한의 철도는 국가의 주 운송수단이다. 북한 철도는 여객과 화물의 수송 분담률이 각각 74.8%, 90.7%에 달한다. 도로는 각각 24.9%, 6.1%에 불과하다.

남북이 철도협력에 당장 착수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외부 걸림돌이 없다는 점도 호재다. 철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사업은 ‘안보리 결의의 함정’으로도 불리는 까닭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일한국’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안보리 결의가 대북경협을 다 제한하는데 공공인프라는 예외여서 철도는 당장 시작해도 된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결의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점이 강조돼 있어서 (철도사업이) 큰 틀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여부는 향후 비핵화 협상이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안과 서해안, 남북 접경지역을 ‘H자’ 모양의 산업벨트로 묶어 개발하는 게 골자다. 동해안과 북한의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진을 ‘에너지·자원벨트’로,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 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한 ‘산업·물류·교통벨트’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경의선 철길에 ``평화열차 DMZ 트레인``이 지나고 있다. 남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서울∼신의주)과 동해선(부산∼원산)을 비롯한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선언문에 ‘10·4 선언 실천’을 담아 이들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뒤 나온 10·4 선언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남측 문산∼북측 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 조속히 완비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 협력사업 진행 등 포괄적인 경협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일부에서는 2007년 이후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재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남북경협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에 대해 검토가 진행돼 왔다”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제한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김예진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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