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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 대리점 반품 최대 6개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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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7 15:59:01 수정 : 2018-04-27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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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류업종의 경우 계절에 따라 재고가 발생하고 제품 가격 하락이 큰 데다 소규모 영세 대리점이 많아 의류업계 본사의 ‘갑질’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서 대리점이 본사에 결제일을 넘겨 상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상법에 규정된 법정이율인 6%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리점이 통상 연 15∼25% 수준의 높은 지연 이자를 본사에 지급했다. 또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통상 대리점이 부담했지만, 표준계약서는 이를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점이 상품 하자 또는 납품 착오로 본사에 제품을 반품할 경우 7일 안에 해야 하는 관행도 6개월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류 특성상 상품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납품 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 등을 감안하면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다.

반품 사유도 명확히 했다. 의류업은 계절상품이나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절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나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표준계약서는 또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대리점에 통보를 하도록 했다.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표준계약서는 또 인테리어 비용 등 장려금을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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