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80여건 올라와 있다. 소년법 폐지 청원은 여러 청원 중 처음으로 동의건수 20만건을 넘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당시 청와대의 답변은 “형벌 강화보다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원을 두고 “실제로 바라는 건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전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 흉악범죄나 학교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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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범죄의 처분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지난해 말 부총리가 발표한 대책이 2∼3년 안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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