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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커뮤니티 케어’의 혁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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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2 23:35:51      수정 : 2018-04-12 2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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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돌봄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의미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국가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해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했다. 미국에서는 취약층도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시행한 개호보험제도를 2005년 개혁하며 예방중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됐고,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포괄해 커뮤니티 케어라 한다.

그렇다면 왜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가. 우선,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시설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거주시설은 대형시설 의존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59개 정신요양시설에 1만181명이 입소해 있고, 62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2만6461명, 243개 아동양육시설에 1만2448명, 117개 노숙인시설에 8878명이 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3289개 시설에 13만1814명이 살고 있다. 전체 18만9781명 가운데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4만1036명이나 된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1990년대를 거치며 대형시설의 분리된 거주를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이전의 대형시설을 ‘institution’으로 불렀다면 가정집 형태의 지역사회에 분산된 거주서비스를 케어홈, 너싱홈 등과 같이 ‘home’이라 칭한다. 대형시설의 역할을 지역사회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홈들이 대체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과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제도를 확대해 왔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
격리된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주가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확보돼야 한다. 주거, 이동,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대형시설을 떠나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지역사회 저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
20180412005411
0101100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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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23:35:51
2018-04-12 2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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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커뮤니티 케어’의 혁신 조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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