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작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심 선고 닷새 만에 항소한 것은 1심 판결 중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청탁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운영한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는 각오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18개 혐의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18가지 혐의 중 16개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끝난 뒤 항소 입장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13일까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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