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삼성동 일원에 코엑스 건물 중앙 크라운, SM타운 외벽 미디어, K-pop 광장 전광판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옥외광고가 표출됐다.
25일 시민들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 외벽에 첫 선을 보인 옥외광고물을 구경하고 있다. 뉴시스 |
반면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일본의 도톤보리 등과 같은 곳은 옥외광고 크기나 설치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옥외광고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행안부는 2016년 1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2월 코엑스 일대를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설치된 광고물은 그간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초대형, 고화질 광고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옥외광고물을 대중문화 행사, 지역 문화·예술 행사 등과 결합함으로써 미디어 콘텐츠 산업, 관광산업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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