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3명과 건설사 임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자는 지난해 12월 남원에 아파트를 공급한 경남지역 한 건설사로부터 분양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2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금품을 받은 기자가 소속한 언론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비조로 현금을 받은 기자들이 5명 가량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를 광고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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