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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비자금' 등 혐의

입력 : 2018-03-19 19:46:21 수정 : 2018-03-20 0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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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 백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10여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 총 1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뮤단 유출 및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데다 관계자를 회유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주범인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형사사건으로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 사법 시스템은 이런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해왔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한 뒤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오는 21일 열릴 전망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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