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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서 '무죄'받았던 필리핀 처제 성폭행 30대, 2심 징역7년

입력 : 2018-03-14 14:53:18 수정 : 2018-03-14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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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필리핀 처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2심은 징역 7년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로 결혼을 앞둔 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는 피해자 말이 신빙성 있다"며 엄히 죄를 물었다.

14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9)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 주변 가족들에게도 쉽사리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은 친족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에서 이례적이지 않은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C씨가 전씨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는 점은 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 근거 중 하나로 본 원심판결이 잘못 됐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과거 특별한 잘못을 범한 점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전씨는 2016년 11월 피해자의 친언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씨와 A씨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 B양과 함께 생활했다.

전씨는 2017년 2월 18일 A씨와 결혼하기로 하고 앞서 2016년 12월 30일 필리핀에 있던 A씨의 아버지와 오빠, 피해자 C(20·여)씨를 제주로 오게 해 함께 지냈다.

전씨는 2017년 2월 14일 A씨를 필리핀 국적의 동료와 숙박업소에 머물도록 한 뒤 다음날 새벽 혼자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B양과 함께 자고 있던 C씨를 추행했다.

놀란 C씨가 잠에서 깨 당황하자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도 않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화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 체구가 크지 않아 단지 C씨 팔을 잡고 위에서 몸으로 누르는 방법만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 어려워 보이고,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전씨 주장을 받아 들였다.

반면 검찰은 "C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극도의 공포감 때문으로 전씨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뒤 간음했다"며 항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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