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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제2 최저임금 폭탄' 터지나?

입력 : 2018-03-12 05:00:00 수정 : 2018-03-11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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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만,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 식대, 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도 노사 양측의 이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편의점·주유소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사태도 있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외식물가도 치솟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기류가 퍼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사 양측의 시각 차가 워낙 커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타협과 절충이 어려운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정부와 국회 주도의 산입범위 개편 추진에 강력히 반발할 여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핵심 내용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왔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간 제도개선 합의 무산…TF 권고안에 무게 실리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제도개선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권고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간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TF의 최저임금 산입개편 보고안은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노사 간 논쟁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단순 참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또 TF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기존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배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최저임금 제도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다른 정책들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TF는 덧붙였다.

경영계가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였다. 노동계가 내놓은 3개 과제는 가구 생계비 계측·반영,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이었다.

앞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작업을 고용부가 국회가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환노위는 이 같은 소위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신 의원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숙박·식사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개정안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위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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