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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법, ‘알기 쉬운 법령’으로 탈바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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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3 11:23:07 수정 : 2018-03-03 1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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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 예고안 보니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일환 /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법률 용어인 ‘종물’의 의미를 규정한 민법 100조 1항 조문이다. 종물은 자물쇠에 딸린 열쇠처럼 부속된 물건의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뜻하는데, 일상 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하다’란 말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기 힘들다. 앞으로는 이 조문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통상적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자기가 소유하는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는 식으로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 접근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의 기본법인데도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이 적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없애거나 우리말로 바꾸고 문장을 순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골자다.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처럼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거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법조계와 학계에서 이미 확립돼 대체하기 어려운 유류분(상속 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 등의 법률 용어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테면 ‘가주소’와 ‘요하지 아니한다’는 각각 ‘임시 주소’와 ‘필요가 없다’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 표시’로 손질된다. 또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와 같은 식으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선된다.

이는 법제처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2015년 10월 이 사업에 따른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이듬해 5월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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