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지문 등 사전등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하도록 독려해 실종 시 이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지문 사전등록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 노인은 가족이 질병 정보 공개를 꺼리는 탓에 사전 등록률이 12.9%로 저조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과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연스럽게 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치매안심센터 외에도 주민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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