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조권’이란 일조, 즉 태양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입니다. 아울러 인접한 토지상 건물 등으로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인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입니다. 인근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이 커져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에 누리던 일조량이 줄고,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는 공해와 소음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법원은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조 방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그 피해가 가장 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 ▲오전 8시∼오후 4시의 8시간 중 통틀어 최소한 4시간 확보 등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크다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건축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근 토지의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시공자 등을 상대로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이미 완공된 뒤에는 위법한 일조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로 피해 부동산의 시세 하락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건물의 고층화 경향으로 일조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일조 방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하거나 그 전 단계에서 건축주 등과 교섭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 건물의 건축주 등은 일조 방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 중 가처분 결정에 의해 금지되거나 완공 후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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