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모든 말기환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2-23 06:00:00 수정 : 2018-02-22 23:44: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모든 말기환자로 확대된다. 환자와 가족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되려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암·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4가지 질환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전문의 1인과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는 말기환자 질환 범위가 4개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법을 위반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요건은 명확해지고 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 사유는 ‘환자나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로 한정됐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됐다. 처벌규정 시행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민연금의 인상시기와 연동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도 함께 1월로 앞당겨졌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이 적용된 금액을 받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