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2명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저질러온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보다 3살, 4살 어린 여동생 2명을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과 증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살펴봤을 때 A군의 추행, 강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850.jpg
)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673.jpg
)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50.jpg
)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4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