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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간통죄 폐지 3년…흥신소 '성업 중'

입력 : 2018-02-22 05:00:00 수정 : 2018-02-21 2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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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풍속도 / 이혼訴 줄고 손배訴 늘어 / ‘재산분할’ 이혼과정 핵심 떠올라 / 분륜 증거 많을수록 고액 위자료 / 현장급습 대신 자료 확보 열 올려 / 민간업체에 외도 장면 포착 의뢰 / 2012년 1200곳서 3배 증가 추정 / 개인 위치 정보 침해 등 부작용도
부산에 사는 A(53·여)씨는 지난겨울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았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런데 변호사는 A씨에게 이혼소송 대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 과정의 핵심은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이라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변호사 조언대로 A씨는 남편 외도를 입증할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불륜 상대방 여성과의 밀회 장면을 확보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만남의 빈도를 확인했다. 남편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도 녹음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혼소송을 주로 맡는 변호사는 “간통죄가 있던 때에는 불륜 입증을 위해 현장을 급습하는 이른바 ‘덮치기’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며 “최근 불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나 상간자와 함께 있는 장면 등 증거가 많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늘고 승소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3년이 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4만1050건이던 이혼소송은 2016년 3만7400건으로 줄었다. 대신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손해배상 관련 선임 건수가 6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과거 외도 현장을 적발하던 풍경은 사라졌다. 요즘에는 배우자의 외도 빈도나 불륜 상대를 향한 애정 표현 등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다. 이렇게 하면 민사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법원이 증거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통상 인정되는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정황이나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면 위자료 액수는 4000만∼5000만원으로 뛴다.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한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용제씨가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강 변호사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로 4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륜 문제에 개입하지 않다 보니 민간 조사업체나 흥신소는 그야말로 성업 중이다. 경찰은 2012년 기준 전국의 흥신소 수를 1200여개로 추정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전에는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야 하기에 흥신소에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민사소송을 이기기 위한 만남의 장면 등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불필요해지면서 그만큼 업체 수가 늘어난 것 같다”며 “흥신소 중에서 민간조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80%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흥신소 증가로 개인의 위치정보 침해 등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 침해 범죄 발생은 2014년 635건에서 2016년 21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경찰은 불법 위치추적기까지 사용한 흥신소 대표 조모(5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의뢰인 등 140명이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민간조사협회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후 사건 의뢰가 어림잡아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며 “불륜 증거를 수집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들이 의뢰인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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