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는 건축주가 건축행위에 대해 직접 공무원에게 상담 받기위해 전화나 구두, 서면으로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해 종합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상담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방문한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 출장으로 인해 상담자체가 불가하거나 민원 상담 중에 관련 법령 검토와 관련부서 확인 등 복합민원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창군은 이러한 건축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사전에 상담시간을 예약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 전에 미리 관련법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민원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상담시간도 절약하고 명확한 상담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현직 감사위원 구속](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2/128/20260722526015.jpg
)
![[세계포럼] 성장정책으로 회귀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68.jpg
)
![[세계타워] 트럼프·인판티노의 ‘위험한 콜라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1/128/20260401521787.jpg
)
![[한국에살며] 한국의 ‘셀프서비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2/128/2026072252583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