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는 건축주가 건축행위에 대해 직접 공무원에게 상담 받기위해 전화나 구두, 서면으로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해 종합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상담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방문한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 출장으로 인해 상담자체가 불가하거나 민원 상담 중에 관련 법령 검토와 관련부서 확인 등 복합민원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창군은 이러한 건축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사전에 상담시간을 예약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 전에 미리 관련법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민원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상담시간도 절약하고 명확한 상담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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