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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빈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도 쓴다

입력 : 2018-02-01 19:47:31 수정 : 2018-02-02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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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고려 교육과정 운영 등 우선권/시설관리 등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상반기 중 관련 법안 입법도 추진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생긴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빈 교실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우선 활용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학교시설을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지만, 관련 제도나 지원이 미흡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개정안에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학교의 관리책임이 가중하고,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빈 교실이 몰려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빈 교실을 교육과정과 병설 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

‘활용 가능한 교실’의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 기준과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이 달라 활용 가능한 빈 교실 통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등학교 빈 교실은 전국 934개, 지역별로는 광주 186개, 전남 159개, 경기 158개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는 1756개로 교육부 통계보다 11배나 많았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교육계에서 제기된 돌봄시설·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교 교실 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시설과 돌봄시설·어린이집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하고, 학교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시설 관계자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에는 이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동안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 확대 설치를 주장해 온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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