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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성매매 대상→피해자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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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6 10:52:20 수정 : 2018-01-26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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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박상기 법무장관(왼쪽) 등과 함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경우 해당 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자’로 보고 있는 현행 법규를 고쳐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청소년 성매매, 아동학대 등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채팅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하진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현재 범죄피해자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젠더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도 “성평등과 관련해 양성평등위원회 중심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 부처와 협력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의 성평등과 지위 향상, 권익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여가부가 주무부처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여가부에 주문했다. 아동학대 예산에 대해 이 총리는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좋은 것인지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법무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법무부와 여가부 등 7개 부처가 동시에 참여해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뤄졌다. 특히 민간인 참석자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날카로운 지적과 제안을 했다. 이 총리와 각 부처 기관장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뒤 서로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간·국회·정부가 협력해 보고된 내용들을 강력히 추진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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