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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적지 않은 국정 농단 1심 재판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반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지도 관심이다.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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