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등교하던 여고생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 가며 '귀염둥이 학교까지 태워줄까'라고 추파를 던지고 수차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탄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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