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군수품을 보급한 지게부대에서 복무한 고 정문채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
정씨는 국군과 무장공비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지역에서 지게로 군수품을 나르다가 공비의 총에 맞아 전사했다. 세월이 흘러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보훈당국은 “전사 사실에 관한 국군의 공식 기록이 없고 다른 참고인들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공익활동 차원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 점이 눈길을 끈다. 광장은 대법관 출신인 신영철 변호사를 필두로 최정예 팀을 투입해 소송에 대응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는 “6·25 전쟁 당시 지게부대로 불린 민간인 노무자들이 큰 활약을 했지만 정부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보훈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6·25 전쟁 당시 민간인 노무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공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장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 추진을 위해 지난 2007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김병재 변호사)를 출범시켜 활동해왔다. 난민소송, 장애인 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학교고문 변호사, 마을변호사,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광화문광장 주말 몸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89.jpg
)
![[데스크의 눈] 김정은의 ‘소총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74.jpg
)
![[오늘의시선] 한·미 방위태세 빈틈 없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60.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봄은 눈부신 동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2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