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기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 투자 논란

입력 : 2018-01-16 21:56:22 수정 : 2018-01-16 21:56: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등록·신고된 펀드 28개 투자돼 / 중기부 “당장은 문제 삼을 수 없어 / 범정부 방침 정해지면 조치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가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기부는 추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범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투자금 회수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벤처캐피털(VC)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는 약 412억원이었다. 중기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펀드 약 700개 중 28개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됐다. 이들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털 16곳이 운영 중이었다. 구체적인 투자현황은 두나무(거래소명 업비트) 158억6000만원(9개 펀드),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94억7000만원(7개 펀드), 코빗(코빗) 86억8000만원(5개 펀드), 코인플러그(CPDAX) 70억원(9개 펀드) 등이었다.

중기부는 최근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장은 벤처캐피털의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투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 논의 결과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 규정이나 투자방침 개정으로 거래소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결정이 내려지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되니 투자도 금지되지 않겠냐”면서 “다만 아직은 범정부의 통일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