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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여목사 장애인 복지시설 직권말소 처분 “일단 집행정지”

입력 : 2018-01-10 16:47:26 수정 : 2018-01-10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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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을 가로채고 봉침을 시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 소유의 장애인 복지시설 2곳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 직권말소와 폐쇄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목사 이모(44·여)씨가 대표자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직권취소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소명자료를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해 10월 신청인에 대해 내린 직권취소와 직권말소 명령에 대한 효력을 신청인의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목사는 전직 신부 김모씨와 함께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위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씨가 대표로 있는 시설 2곳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리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을 전원 조치했다.

공지영 작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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