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훈육을 포함해 수업, 학생 상담, 학생지도·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을 당할 때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교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보험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7500여만원이다.
교사 1인당 최대 배상액은 2억원이며 1년간총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 범위는 교사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 관련 비용, 화해·중재·조정 비용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역시 3월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도 채용할 계획이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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